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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법기술자들의 추리소설 죽이기

셜록 홈스보다 앞선 '범인 만들기'

우리나라는 유독 추리소설 부문이 약하다.

 

김성종이라는 작가가 독보적으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추리소설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조차 없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인 셜록 홈스를 탄생시킨 아서 코난 도일, 추리소설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들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낯이 익다.

 

또한 이들의 작품들은 영화화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도 영화계의 주요 소재로 다뤄지면서 공전의 히트를 치기도 한다.

 

가까운 일본도 추리소설은 상당히 많이 읽히고 작가들도 상당한 규모로 포진해 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소년 탐정 김전일도 사실 우리 이름을 가졌지만 일본판 만화를 그대로 베낀 작품이다.

 

창의력이나 문화적 소양으로는 뒤질게 없는 대한민국이 왜 추리소설 부문에서는 맥을 추지 못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법을 기술로 승화시킨 사법 농단자들의 공이라고 단언한다.

 

화성연쇄 살인사건, 간첩조작, 유서대필 사건 등을 굳이 거론치 않더라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예로 들자.

 

다리가 불편해 담을 뛰어 넘을 수도 없는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어 감방에서 생고생을 시켰다.

 

다행히 진범이 나타나 누명을 벗기는 했지만 그의 인생은 어느덧 황혼으로 치닫는 실정이다.

 

이 사건을 코난 도일이나 크리스티가 봤다면 담을 뛰어 넘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신창원급으로 만든 검찰과 니들이 그렇게 봤다면 맞을 거야라면서 방망이 세게 두드린 판사들을 향해 한껏 조소를 날렸을 것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그렇다.

 

필적 검사만 객관적. 과학적으로 했다면 애초 성립하지도 않을 사건 아니던가.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은 또 어떻고.

 

중국정부의 공문서를 조작해 재판부에 들이대는 꼴이라니.

 

한 언론의 집중취재가 없었다면 우리의 판사님들은 다시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넌 반드시 사상범이거나 더 나아가 간첩이어야만 돼 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용의자를 잡아다 고문한 후 억지 자백을 받고 이를 근거로 재판을 하면 판사들은 거의 의심치 않고 검찰의 편을 들어줬다.

 

과거사 위원회에서 속속들이 밝혀지는 사실이다.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느냐고?

 

참고인을 불러다 두 시간 이상 방치해 놓는 것은 고문이 아니라고?

 

누구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 가면 겁이 나게 마련이다.

 

다 알고 있다는 듯 한 표정을 지으면서 툭툭 던지는 조사자들의 한 마디는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게 된다.

 

그 속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말하기가 힘들어진다.

 

직접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만 아픈 것이 아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혹시 다른 말을 하면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고문의 일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가 법정으로 가고 이 조서를 거의 맹신하는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환경에서 무슨 추리가 필요할까?

 

증거와 법리만이 충돌해야 하는 사법을 거의 예술에 가까운 기술로 승화시킨사법부 주역들의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신 잃어버린 것이 있다.

 

추리가 필요 없는 탓에 이 분야에 대한 상상력이 날아가 버렸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점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담은 헌법정신을 기반으로 형사법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다.

 

피의자가 내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기소한 검찰이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피의자의 반박을 무력화시켜야 유죄에 이르게 된다는 당연한 논리구조다.

 

정경심 교수 딸인 조민양의 세미나 참석여부를 둔 재판과정을 되돌아보자.

 

세미나에서 조민 양을 못 봤다는 증인을 내세운 검찰에 대해 판사는 못 봤다니 그 말이 맞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가끔 지인들과 너도 그 행사에 왔었냐? 못 봤는데라는 대화를 한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못 봤으니 행사에 오지 않은 것이 된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수재들의 재판이라면 적어도 세미나에 왔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판사는 판사대로 상식적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조민 양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시간에 조민 양을 다른 곳에 봤다는 증인을 비롯해 해당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핸드폰을 사용한 흔적, 또는 다른 장소에서 카드를 긁은 내역쯤은 내놔야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까.

 

못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 참석하지 않은 것이 되고’, 판사는 그런 검찰 조사가 있으니 맞아해 버린 셈이다.

 

추리가 낄 틈이 없고 증언과 억측, 짐작만 난무하는 원님 재판을 연상케 한다.

 

코난 도일이나 크리스티도 대한민국 사법체계 안에서 글을 썼다면 추리소설가가 아니라 공상 소설가 또는 음모론자로 몰렸을 수 있다.

 

이 나라에서는 추리소설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영감님들이 하시는 일을 항상 존중해야 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토를 달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렬분자, 혹은 종북주의자.빨갱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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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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