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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 5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11,“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ㆍ「물산업진흥법」ㆍ「수도법·하천법·한강수계법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하는 등 수열에너지의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은 수열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하천수하수지하수를 포함하였다.

 

물산업진흥법개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해 수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도법개정안은 법상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에너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천법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열에너지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게 하였다.

 

한강수계법개정안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이용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지형적 이점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실천과 녹색산업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계속해서 미흡한 점들을 살피고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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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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