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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생태관광 중심’도약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생태관광인증제의 시행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범인증 대상을 모집한다.


시범인증 대상은 생태관광지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태관광 관련 숙박시설 등 3개 분야다.



 생태관광지역은 △자연관광 또는 생태관광 대상 장소 및 장소를 대표하는 특정 시설물 △농어촌마을이나 관광목적의 자연지역 △방문자센터나 탐조시설 △탐방로 △체험센터 등이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여행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나 단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이나 마을 등의 단체(혹은 개인)가 개발해 운영하는 관광상품 등이다.


 생태관광 관련 숙박시설은 50객실 이하의 규모로 친환경적 숙박을 위해 고안된 시설·호텔·콘도미니엄·펜션·민박·캠핑장 등이다.


 심사는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대표 고제량)의 심사계획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게 된다.


 도는 선정된 생태관광지역과 프로그램, 숙박시설에는 인증서 전달 및 제주도 생태관광 지도 제작과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064-782-3253)나 (사)제주생태관광협회 홈페이지(www.jejuecotour.com)를 통해 확인 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친화적 관광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재정비 등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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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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