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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21년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726()부터 27()까지 양 일간 올해 퇴직자 및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9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은 퇴직 근로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및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설계 장년 일자리 지원제도 탐색 구직서류 작성법 호감가는 중장년 이미지 메이킹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대상자가 60세의 근로자임을 고려하여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소규모 인원을 교육 장소에 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기에 이번 교육을 통해 퇴직 근로자들의 새로운 출발 준비를 지원하고, 행복하게 인생 후반을 설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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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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