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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여름철 보양식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준효)은 여름철 보양식 및 간편식으로 수요가 많거나, 수입량 증가로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726()부터 84()까지 1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제조·유통·판매 업체 및 음식점이 대상이며,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단계별 이력을 추적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도내 수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및 지자체, 해경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에 나서며, 배달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단속도 병행 추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 발생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박준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원산지 표시는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금년 여름에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제주 도민을 비롯한 소비자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인 수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표시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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