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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여름철 보양식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준효)은 여름철 보양식 및 간편식으로 수요가 많거나, 수입량 증가로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726()부터 84()까지 1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제조·유통·판매 업체 및 음식점이 대상이며,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단계별 이력을 추적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도내 수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및 지자체, 해경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에 나서며, 배달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단속도 병행 추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 발생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박준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원산지 표시는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금년 여름에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제주 도민을 비롯한 소비자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인 수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표시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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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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