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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온라인 신청 안내

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기존 방문 접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 강화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20191025일부터 시행됐으며,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종합민원실로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재방문해 접수하는 등 시간과 비용 제약의 민원 불편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이러한 민원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게 됐다.

 

신청절차는 문서24 (https://open.gdoc.go.kr)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발굴하여 최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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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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