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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온라인 신청 안내

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기존 방문 접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 강화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20191025일부터 시행됐으며,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종합민원실로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재방문해 접수하는 등 시간과 비용 제약의 민원 불편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이러한 민원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게 됐다.

 

신청절차는 문서24 (https://open.gdoc.go.kr)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발굴하여 최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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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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