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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폭염대비 예방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폭염대책비) 9000만 원을 투입해 선제적인 폭염대비 예방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상반기(4) 그늘막 18개를 설치 완료한 데 이어, 7그늘막 15 추가설치를 완료함으로써, 7월 현재 제주시 관내 그늘막 194개를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7월 말까지 양심양산 대여소를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표지판 버스정류소와 공공청사 등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양심양산을 사용한 뒤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기간(~9. 30.)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염 시 체감온도 저감(10°c), 자외선 차단, 탈모예방, 피부질환 예방 등 양산쓰기 문화 확산으로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제주시는 재난문자전광판(5개소), 홈페이지, SMS 등을 활용하여 농··산업 피해 예방, 야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강화로 폭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폭염취약계층 건강관리, 주민행동요령 홍보, 폭염취약지역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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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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