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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간직하는 마을 ”하효 치매안심마을 선정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2() 하효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치매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양측 간 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치매 친화적 공동체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와의 상호 협력으로 주민 대상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마을 내에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등 치매 친화적 마을 운영이 이루어질 것로 기대한다.

특히 치매안심가맹점은 하효마을 내에 개인사업장 구성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으면 치매안심가맹점 등록, 중앙치매센터에서 제작된 현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협약식을 시작으로 치매안전망 구축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치매에 부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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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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