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흐림동두천 -2.1℃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2.4℃
  • 흐림광주 2.2℃
  • 흐림부산 4.4℃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3.1℃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2.9℃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동강건설, 제키스, 플러스램, 양경호 수목봉사회 회원 어린이용 마스크 기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최근 동강건설()(대표이사 이영석), ()제키스(대표 정기범), ()플러스램(대표 서은주), 양경호 수목봉사회 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용 마스크 20만장(8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전달된 어린이용 마스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동강건설 10만장, 제키스 4만장, 플러스램 3만장, 양경호 수목봉사회원 3만장 후원을 통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교육청과 연계해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지원하게 된다.

 

양경호 수목봉사회 회원은 마스크가 도내 학교에 잘 전달되어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재난구호책임기관으로서 방역봉사단을 중심으로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