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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휴점 3일 연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 JDC 지정면세점 매장 근무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공항 및 항만 면세점, 온라인예약 면세점의 휴점을 26()까지 3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이후 연달아 공항 면세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2일부터 23일까지 매장 휴점을 결정하고,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면세점은 총 5일간 휴점하게 된다.


JDC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촉직원에게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영업장에 대해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했다. 특히 고객 접점 판촉직원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주2회 제공하면서,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면세점 직원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대상자에 신청하고, 7월 말부터 시행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JDC 면세점은 영업 재개 후 코로나19 발생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임시매장의 밀접도를 현저히 낮추는 업종별 브랜드 감축 판매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근수 JDC 영업처장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JDC 면세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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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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