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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앞서 제주도는 15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데 이어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유흥시설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등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2월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조치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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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트윈, 도령로·노형로 교통혼잡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교차로와 디지털트윈 기반 교통분석시뮬레이션(VISSIM)을 활용해 도령로‧노형로 6.1㎞ 구간의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교통 소통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구간은 도령로(7호광장~노형오거리), 노형로(노형오거리~무수천사거리)로, 제주시내와 평화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자 대표적인 혼잡구간이다. 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업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신호체계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스마트교차로뿐만 아니라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현실 교통분석시뮬레이션(VISSIM)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교차로로 분석·산출한 신호값을 교통분석시뮬레이션(VISSIM)을 활용해 실제 도로상황과 동일한 가상환경에 적용해 사전에 문제점을 검증하고 최적의 신호 운영안을 도출했다. 현장 적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효과 분석 결과, 도령로와 노형로 모두 통행속도 향상, 지체시간 단축, 통행시간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속도는 개선 전 20.2㎞/h에서 22.0㎞/h로 9.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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