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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앞서 제주도는 15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데 이어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유흥시설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등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2월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조치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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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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