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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리 어촌 인구 유입방안 논의


 

서귀포시는 사계리의 어촌·어항탈바꿈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수렴했다.

지난 20일 안덕면 사계리 꿈드림문화숲에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어항을 탈바꿈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는 사계리사무소(이장 송정)를 비롯하여, 사계어촌계(계장 유승남),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어촌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사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사계리는 2022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지난해 3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곳으로서, 어촌뉴딜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불러올 있는 사업 발굴을 추진해 오고 있다.

어촌의 인구감소·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주거+일자리+생활SOC’를 연계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거플랫폼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귀포시·한국어촌어항공단·지역주민과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어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입지 여건과 수요·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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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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