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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보건지소 치매안심 및 건강증진센터 분소 운영 개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719(월요일)부터 안덕보건지소에 치매안심 및 건강증진센터 분소를 개소하여 운영한다.

안덕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분소는 서귀포시의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대정읍과 안덕면을 관할하고 있는 서부보건소는 치매안심 및 건강증진센터가 대정읍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안덕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접근성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덕보건지소에 분소를 설치 운영한다.


분소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 쉼터 운영, 조호물품지원 등의 다양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서비스제공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인바디측정 및 비만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이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치매관리와 건강관리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강서비스의 지역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안심 및 건강증신 센터 분소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안덕보건지소(760-0975)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분소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치매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통한 치매예방관리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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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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