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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휴가철 관광객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휴가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렌터카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속도위반 단속차량 중 렌터카 단속건수가 전체단속 건 중 202035.3%, 20216월 말 기준 2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13도로교통법개정법 시행에 따라 6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해 630일 기준 105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으로 휴가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렌터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날 공항 내 렌터카 업체의 협조를 받아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물품(마스크)을 전달하는 등 렌터카 이용객 대상 과속운전 예방 및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 시행 홍보활동 캠페인을 펼쳤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속도를 줄이면 아름다운 제주가 보입니다.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이 제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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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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