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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전수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돌입한다.

 

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위탁 의료기관을 돌며 코로나19 백신 유통 체계와 보관 상태, 접종실태, 하반기 다종 백신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백신 접종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근 응급 구조사 백신 접종과 관련해 실제 예방 접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현황과 면허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에서는 8개반 32(제주도·6개 보건소 16, 자치경찰단 16)의 인원을 꾸렸다.

 

2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3일 동안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 시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자격이 없는 응급 구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전수 조사하고 보다 안전한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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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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