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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경찰제 원년, 제주자치경찰이 선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71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창설 제15주년 기념행사에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3층 회의실(참꽃마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21 전국 자치경찰제 원년, 제주자치경찰이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40명 이내로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자치경찰의 의지와 노력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세부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도정 및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자치경찰관 37명에 대해 도지사, 도교육감, 제주자치경찰위원장, 제주경찰청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자치경찰단은 지난 15년간 언제나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이제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당한 경찰이 되어 선진 자치경찰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전국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자치경찰제도를 다지는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하며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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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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