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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경찰제 원년, 제주자치경찰이 선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71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창설 제15주년 기념행사에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3층 회의실(참꽃마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21 전국 자치경찰제 원년, 제주자치경찰이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40명 이내로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자치경찰의 의지와 노력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세부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도정 및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자치경찰관 37명에 대해 도지사, 도교육감, 제주자치경찰위원장, 제주경찰청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자치경찰단은 지난 15년간 언제나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이제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당한 경찰이 되어 선진 자치경찰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전국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자치경찰제도를 다지는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하며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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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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