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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경찰제 원년, 제주자치경찰이 선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71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창설 제15주년 기념행사에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3층 회의실(참꽃마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21 전국 자치경찰제 원년, 제주자치경찰이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40명 이내로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자치경찰의 의지와 노력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세부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도정 및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자치경찰관 37명에 대해 도지사, 도교육감, 제주자치경찰위원장, 제주경찰청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자치경찰단은 지난 15년간 언제나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이제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당한 경찰이 되어 선진 자치경찰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전국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자치경찰제도를 다지는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하며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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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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