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199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건은 없었으나, 마스크 미착용(실내체육시설) 4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3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9,126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9건, 행정지도 93건이다.
행정처분은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7건 △거리두기 위반 1건 등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행정지도 세부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43건 △마스크 미착용 27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개편안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했다.
특히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를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