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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규 아이돌보미 선발 및 양성교육

서귀포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신규 아이돌보미 25명을 추가 선발하여 양성교육(이론과정,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서류심사 및 인적성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아이돌보미들은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양성교육 이론과정(80시간)을 마쳤으며,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기존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10시간의 현장실습을 하는 등 교육을 마무리했다.


 7월 중, 현장실습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들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채용이 되며, 채용된 아이돌보미들은 만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활동시간에 따라 활동수당,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 등이 지급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가구 731만원)가정에 대해 정부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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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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