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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복지사협회-제주한의약연구원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629()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복지이음마루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한의약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사 등 및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사회복지사의 건강이 증진되어야 도민의 건강이 증진되어진다고 생각한다. 이 협약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제주한의약연구원이 건강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은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회복지사 등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 쓸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의원이 참석하여 이번 업무협약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승아의원은 양 기관이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여 사회복지사 등 및 도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축구, 사진, 봉사, 오름동아리 등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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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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