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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복지사협회-제주한의약연구원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629()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복지이음마루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한의약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사 등 및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사회복지사의 건강이 증진되어야 도민의 건강이 증진되어진다고 생각한다. 이 협약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제주한의약연구원이 건강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은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회복지사 등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 쓸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의원이 참석하여 이번 업무협약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승아의원은 양 기관이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여 사회복지사 등 및 도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축구, 사진, 봉사, 오름동아리 등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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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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