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18일 0시 접종 1차 18만3176명·완료 4만9341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80시 기준 총 7540(15,822/ 완료자 1718)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는 현재까지 183176명이 맞았으며 얀센 등을 포함해 접종 완료자는 493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12월말 도민 인구 수(674635)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27.2%, 접종 완료자는 7.3%를 차지한다.

 

임산부 및 18세 미만 소아, ··고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도민(575,116) 가운데 1차 접종자는 31.9%, 접종 완료자는 8.6%이다.

 

접종대상 인구 중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70% 목표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1차 접종자는 45.5%, 완료자는 12.3%이다.

 

이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총 31건이 신고됐으며, 모두 두, 발열 등 예방 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712건이다.

 

17일 오후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미 완료자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3 수험생과 고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 교직원과 돌봄 인력 5040대 이하 순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9월 말까지 총 402580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물량 부족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74세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실시한 뒤 7월 초·중순에는(7.57.17) 30세 미만 사회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병·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고 7월에 2차 접종이 예정된 방문 돌봄 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보건의료인, 경찰·소방·해경 등 사회 필수인력 등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하는 교차 접종이 이뤄진다.

 

719일경부터 안전한 대입 준비를 위해 화이자 백신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와 고등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7월 중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활용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여름방학 중 접종을 완료해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0대 장년층에 대한 접종은 7월 마지막 주인 26일경부터 백신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해 1~2주 간격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55~59세가 먼저 접종을 한 뒤 50~54세가 순차 접종한다.

 

8월부터는 40대 이하 동의자에 대한 예방 접종이 실시된다.

 

4~50대 중·장년층이 어떤 백신을 접종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로, 정부의 월별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된 후 공개될 전망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