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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역상생사업비로 2021년에 한하여토양 생태 보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추가 지원한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비 감소를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이며, 신청은 농가당 5ha 이내로, 0.1ha14포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700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기존 유기질 비료사업(국비)과 동일하게 유기질비료 1700/, 부숙유기질비료 1500원이며, GAP인증농가인 경우 유기질비료 1300, 부숙유기질비료 14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가축분퇴비퇴비)로 총 5종이다.

JDC 지역상생사업비 80%, 도 기금 20%로 지원되는 만큼 제주지역 경제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비료 공급업체를 도내 비료 생산업체로 지정하였으며, 금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로 신청물량 등을 고려하여 21.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즉시 농가별 공급요청 시기 등을 감안하여 7 ~ 11월까지 월 단위로 지정 공급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유기질비료 지원 등을 통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이고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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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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