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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역상생사업비로 2021년에 한하여토양 생태 보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추가 지원한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비 감소를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이며, 신청은 농가당 5ha 이내로, 0.1ha14포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700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기존 유기질 비료사업(국비)과 동일하게 유기질비료 1700/, 부숙유기질비료 1500원이며, GAP인증농가인 경우 유기질비료 1300, 부숙유기질비료 14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가축분퇴비퇴비)로 총 5종이다.

JDC 지역상생사업비 80%, 도 기금 20%로 지원되는 만큼 제주지역 경제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비료 공급업체를 도내 비료 생산업체로 지정하였으며, 금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로 신청물량 등을 고려하여 21.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즉시 농가별 공급요청 시기 등을 감안하여 7 ~ 11월까지 월 단위로 지정 공급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유기질비료 지원 등을 통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이고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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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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