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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안전한 생활폐기물 수거환경 조성

제주시는 하절기를 맞아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안전교육과 함께 청소 차량에 대한 촘촘한 장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생활폐기물 수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야외 고온 작업 건강관리 령이나 태풍 발생 시 산업현장 대처요령 등 하절기 생활폐기물 수거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비대면 온라인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역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위해 작업 전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하도록 하고 작업 중 마스크 착용과 직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청소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및 차량 오일류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수거용 구동장치 점검 등 차량 상태를 일제 점검토록 하여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안전사고에 중점적으로 비하고 있다.


살수차량 및 노면청소차량과 같은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6월 중 차량제작회사 정기점검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청소인력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생활폐기물을 적기 수거함으로써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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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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