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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고, 혼디 걸으멍 WaBa 캠페인

대정고등학교(교장 진규섭)67()부터 611()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혼디 걸으멍 Waba’사업의 일환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안전한 보행습관 정착을 위한등굣길 운동장 걷기 캠페인을 운영한다.


 

대정고등학교 학생안전부와 제69기 학생자치회 임원 학생들 주관으로 걷기 운동에 관한 홍보 안내판과 신나는 음악을 활용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교관계자는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저강도 운동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캠페인 활동이 기초체력 관리와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체력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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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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