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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농어촌신고필증 위조 숙박업소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일 농어촌신고필증 위조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숙박공유사이트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OO업소가 미신고 숙박업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광고가 발견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업소 내 게시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이 신고된 객실과 상이한 점을 발견, 공문서위조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자는 당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시 3객실에 대해 신고 등록을 했으나 실제 7객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경신고 없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필증을 위조했다.

 

이는 미신고숙박업 위반행태에서 벗어난 신종행태로 도내에서 신고필증을 위조한 미신고 숙박영업 첫 사례이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를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소 지역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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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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