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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농어촌신고필증 위조 숙박업소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일 농어촌신고필증 위조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숙박공유사이트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OO업소가 미신고 숙박업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광고가 발견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업소 내 게시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이 신고된 객실과 상이한 점을 발견, 공문서위조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자는 당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시 3객실에 대해 신고 등록을 했으나 실제 7객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경신고 없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필증을 위조했다.

 

이는 미신고숙박업 위반행태에서 벗어난 신종행태로 도내에서 신고필증을 위조한 미신고 숙박영업 첫 사례이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를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소 지역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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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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