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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절기 농어촌민박 안전·방역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 도내 관광객 방문 증가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930일까지 농어촌민박 하절기 안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방역 점검은 농어촌민박 660개소(제주시 360, 서귀포시 300)를 대상으로 한 표본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소방시설 점검, 대피로의 방해 장애물 적치 여부, 가스·전기시설 점검 여부 등이다.

 

또한 출입자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방역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조치 및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이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안전·방역 점검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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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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