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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동안 무사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며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인 칠머리당굿 영등굿 환영제가 8일 제주시 수협 위판장에서 열렸다.

이날 환영굿은 칠머리당굿보존회(회장 김윤수)의 주관으로 열려 한해 동안 무사조업과 풍어를 기원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일년에 두차례 열리는데 음력 2월 1일에는 영등환영제를, 영등신이 제주를 떠나는 전날인 음력 2월 14일에는 영등송별제가 펼쳐져 오는 21일 제주시 칠머리당에서 펼쳐진다.

 
영등신은 원래 풍신(風神)으로 강풍에도 해상에서의 안전과 풍어, 해녀 채취물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 영등굿이다.

환영제는 간소하게 치러지는데 비해 송별제는 어업과 관련있는 신앙민들이 한데 모아 하루종일 열다시피 하는 큰 굿을 벌인다.

한편, 이날 영등환영굿이 끝난뒤 제주시 수협 풍어제가 열려 어민들의 한해 풍어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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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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