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8℃
  • 맑음강릉 3.0℃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1.9℃
  • 흐림대구 -2.1℃
  • 구름많음울산 1.8℃
  • 박무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2.4℃
  • 구름많음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2.8℃
  • 흐림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5.6℃
  • 흐림금산 -5.2℃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0.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와 대한명상의학회 업무 협약 체결

서귀포시는 64() 4시 서귀포치유의숲에서 대한명상의학회(회장 김경승)와 정신건강·산림치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귀포시는 명상의 정신의학 및 심리학적 임상 작용을 위한 과학적 기반 연구와 활용을 위해 명상수행과 합리적인 이론 확립에 힘쓰고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임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변확대를 하고있는 대한명상의학회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식에는 대한명상의학회 김경승 회장, 박용한 부회장, 대한명상의학회 고문이신 미산스님 등이 참석하시어 서귀포시의 정신건강·산림치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협약 주요 목적은 서귀포보건소·산림휴양관리소 연계를 통하여 서귀포시의 정신건강·산림치유 콘텐츠의 경쟁력 및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대한명상의학회는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의 의학적 연구와 학술 활동 및 저변 확대를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서귀포시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서귀포시 산림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탐방객 대상의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항과 정신건강·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명상의 정신의학적 임상적용을 위한 학술연구지원 등이다.

이러한 상호 협력의 첫 걸음으로 대한명상의학회 고문 미산스님의 하트스마일명상강연을 연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대중강연은 열 수는 없지만, 강연 영상을 서귀포시청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대한명상의학회와 함께 서귀포시의 정신건강증진, 산림치유 활성화, 그리고 웰니스 관광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