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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 실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금연클리닉 참여 독려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제34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오는 614일까지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연클리닉 신청자에게 금연키트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1:1 맞춤형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의 중요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금연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한 사업장 환경 조성 및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8(1) 방문에서 16주까지 집중 이동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 결심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구강, 혈압·혈당 알기, 운동, 영양 상담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금연을 원하시는 주민이나, 이동 금연클리닉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및 단체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 부서(760-6124)로 신청하면 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금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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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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