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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연중 추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질환이 기존 1038개에서 72개 추가된 1110로 확대되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질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질환에 따른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 환자의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부담을 동부보건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빠른 시일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4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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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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