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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감사는 교육청이 해야한다

각급 학교 감사는 교육청이 해야한다.

 
1950년대에는 제주도청에 학무과를 두어 제주교육을 관할하였다. 교육이 행정기관에서 독립하여 교육자치제도가 실현되면서부터는 교육청이 설립되었다. 그래서 학교의 설립관리 감독 및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이 된 것이다.학교운영이 행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교육전문가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을 교육청이 학교 교육에 대한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 및 감사를 실시해 나왔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부터는 특별법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학교까지 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례가 마련되었다. 제주도의 각급학교관리체제가 50년대의 옛날로 복귀해 버린것이다. 법령이나 조례들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주의 특별법은 교육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졸속룰이 되어버린 셈이다.

제주의 각급기관 및 교육청감사는 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일선학교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한다라는 조항을 마련했어야만 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대행감사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감사업무를 대행형태로 전환하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다. 적자가 서자취급을 당하게 된 셈이다.

각급학교 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감은 정부(법제처)에 질의 공한을 보내게 된 것이다. 질문의 요지는 도교육청의 각급학교 감사권 유무였다. 답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독권과는 별도로 제주도 교육감은 각급학교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각급학교 감사권은 도감사위원회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실시해온 전례처럼감사를 실시하도록하는 것이 도리와 사리에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학교 감사를 교육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교육청 관계관들이 실시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도감사위원회와 교육청은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제주도단장 문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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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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