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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시장, 집중호우 대비 소규모 배수로 현장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저류지에 연계된 소규모 배수로 시설에 현장 방문하여 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점검은 농업용 소규모 배수로 등 재해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 사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안동우 시장은, 농업용 소규모 배수로 등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영농기반 안정화에 적극 노력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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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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