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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동부보건소 만 60세 이상 어르신 무료 인식표 발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길을 잃고 실종될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와 어르신들에게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어르신의 이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개별 고유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며, 어르신이 자주 입는 옷에 다리미 등의 열을 이용하여 부착하면 된다.


실종 위험 있어 인식표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또한 동부보건소에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치추적 안심단말기(GPS) 지원 신청과 경찰청과 연계 지문 사전등록제도 이용도 할 수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며, 양한 지원으로 실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실종예방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125)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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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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