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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 새우란 향기 제주절물자연휴양림에 ‘가득’

절물자연휴양림에는 5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새우란 6000촉이 금빛 등 각양각색의 꽃을 피우면서 삼나숲 숲과 어우러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이곳을 찾은 탐방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진 작가들의 카메라 셔터를 멈추지 않게 한다.

 

5월에 피는 제주 야생 난초인 새우란은 뿌리 줄기의 마디가 새우등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꽃 색깔이 자주색, 붉은색, 흰색, 노란색을 띄어 다양하고 아름답다.





주로 금새우란과 한라새우란이 자생하고 있는 제주절물자연휴양림은 ()한국새우란협회 탐라새우란회에서 2007년부터 매년 400~500여 촉을 식재하며 새우란 자생지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절물자연휴양림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야생화를 감상하기 편리하도록 새우란이 식재된 주변에 목재 데크로 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였다.


또한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숲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동행하면서 휴양림에 자생하는 여러 수목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이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에 대한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새우란 자생지를 보존하고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계획이라며 이용객들은 마스크 착용 및 산책 시 일정거리 유지 등 개인방역 실천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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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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