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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 장애인 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1일 장애인 A(, 24)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자치경찰단 외근 전 직원을 동원하여 탐문·수색한 끝에 12일 실종자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장애인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30분경 어머니와 통화가 끊긴 후 귀가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850분경 노형지구대(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후 자치경찰단은 11일 오후 3시경 하귀하나로마트 인근에서 도 도민안전실 CCTV에 포착된 사실을 확인, 외근 전 직원을 동원해 애월과 하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탐문·수색을 펼쳤다.

 

수색 끝에 12일 오후 415분경 도두항 입구 맞은편 공영주차장 정자에 앉아 있는 실종자를 발견했다.

 

장애인 A씨는 장시간 음식을 먹지 못해 탈진 증상을 보였으며, 생수 등 음식물을 제공해 안전을 확보한 후 12일 오후 5시경 부모님에게 인계했다.

 

자치경찰단은 실종 사고가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실종자를 발견해 안전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추후 어르신, 장애인 등 실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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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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