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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511일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326일과 4262차에 걸친 정책간담회와 4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수상한집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강성민 의원은 도에서는 조례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희 입법검토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향후 국회와 소통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번 5월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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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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