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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귀포시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서귀포시와 제주대학교에서는 ‘2021년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라 지난 1일부터 66일까4회에 걸쳐 8개 읍··동 신규 안전·건강리더와 2020년 시범마을(용흥, 세화1, 무릉2) 주민을 대상으로 걷기 지도자 2급 과정을 실시한다.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이 낮아짐을 감안,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서귀포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과정에서는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안전·건강리더의 역량강화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며, 올바른 걷기를 위한 이론·실습교육과 함께 걷기 운동처방 테크닉에 대한 교육과정 등 총 14시간을 이수하면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이 발급되며, 교육과정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양성된 안전·건강리더는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 역할 수행자로써 동아리 구성 및 올바른 걷기활동 지도를 통해 서귀포시 전 지역에 걷기 붐을 조성하여 건강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59일까지 추가로 안전·건강리더를 모집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안전·건강증진을 통해 서귀포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유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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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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