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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도내 공공기관 대상 성인지적 홍보물 길라잡이 교육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센터장 문채수연)22일부터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홍보물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정책, 사업을 알리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므로 성차별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홍보물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기관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에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 요소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는 등 성인지적 홍보물 제작을 위해 기획되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문채수연 센터장은 "홍보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표현·비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교육이 성인지적 홍보물 제작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오는 22일 제주연구원에서의 홍보물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시작으로 양성평등의식향상교육, 다양성과 조직문화개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문의 064-712-4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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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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