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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귀포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

서귀포시와 제주대학교에서는 ‘2021년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추진에 따라 지난 3 ~ 4월에 모집된 170명의 안전·건강리더에 대하여 417일부터 425까지 서귀포시 12개 동, 5개 읍면지역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역의 안전·건강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민 주도형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위원회와 동아리 운영에 대한 활동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양성된 안전·건강리더는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 역할 수행자로써 서귀포시 지역사회에서 지역별 위원회 및 동아리 구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안전·건강증진을 통해 서귀포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유하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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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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