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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에서 관람용 열차 전도 37명 중·경상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관광지 에코랜드에서 관람용 열차가 전도돼 37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에코랜드에서 운영하는 관람용 열차 4칸 중 2칸이 선로를 이탈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탑승객 A씨(55·여)가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열차 운전자 1명과 나머지 탑승객 35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상자 중 1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열차는 사고 당시 내리막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된 것으로 보고 이곳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열차 기관사 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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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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