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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에서 관람용 열차 전도 37명 중·경상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관광지 에코랜드에서 관람용 열차가 전도돼 37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에코랜드에서 운영하는 관람용 열차 4칸 중 2칸이 선로를 이탈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탑승객 A씨(55·여)가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열차 운전자 1명과 나머지 탑승객 35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상자 중 1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열차는 사고 당시 내리막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된 것으로 보고 이곳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열차 기관사 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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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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