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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바로 알기밴드를 통한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45일부터 5월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 걷기 행사 일환으로 주민들의 치매예방과 치매관심 촉구를 위해 마련됐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 비대면 걷기행사로 추진된다.

 

참여방법은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치매바로알기 밴드에 가입 후 지정된 걷기코스 동백동산(4.8km)과 비자림 공원(3.2km)을 완주한 뒤 코스 내에 치매안심센터 홍보 베너 인증샷을 밴드에 업로드하면 소정의 생활용품이 제공된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평소 치매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관련 문의전화는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28-7551)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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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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