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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지역아동센터 대상 건강생활실천교육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4월부터 8월까지 대정지역아동센터 등 6개소 150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한다.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스스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체지방 측정 및 상담, 비만예방 관리 및 신체활동 교육,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 구강관리를 위한 양치 교실, 흡연예방 및 음주폐혜 예방교육 등을 진행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친근한 교육으로 운동 및 영양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생활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건강생활실천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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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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