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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가구분할 신청 감면혜택

서귀포시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가구주택 등 과다 사용으로 누진 부과되는 급수 수용가에 대해 ·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받아 최근 3년간 1531가구에 대해 176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1개의 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한 세대수 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 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돼 수도요금이 최고 2배 가까이 뛰게 된다.

특히,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실거주 전입자가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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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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