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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이벤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오는 41일부터 한달 간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2021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이벤트를 비대면으로 시행한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는 매년 4월 전국에서 개최하는 행사이며 이번 행사는 걷기 실천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일상 속 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함께 걷는 행사에서 소규모 또는 개인별 걷기 이벤트로 진행된다.


걷기 이벤트는 41일부터 43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걷기 구간은 제1 코스 화순리 금모래 해변~하모체육공원, 2 코스는 각 보건진료소(11개소) 마을안전길 걷기코스로 코스마다 치매인식개선 관련 문구와 걷기 이벤트 참여방법이 적혀 있는 현수막이 동시에 게시되어 있다.

사전 신청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각 마을내 걷기 구간에 부착된 치매인식개선 현수막 인증(2개소) 찍어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밴드에 업로드 또는 각 마을 보건진료소에 제시하면 소정의 참여 홍보물(선착순 500)도 받을 수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일상에서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기분도 전환하고 일상 속 걷기 및 꾸준한 운동실천으로 치매예방과 함께 치매인식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한,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60-6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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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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