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정읍 대상「찾아가는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 운영

서귀포시는 산업보건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을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 26에는 대정읍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근로자 25여명이 참여했다.


건강점검의 날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산업보건의가 직접방문하여 1:1 맞춤형 건강상담, 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등을 진행한다.

시에서는 건강점검의 날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사전 점검해 줌과 동시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해 나감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상하수도과를 대상으로 한 건강점검의 날에 참여한 20여 명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전문의와 함께 심도있게 점검할 수 있는데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근로자가 있는 현장에서 필요로 한다면 어느 곳이라도 산업보건의가 방문하여 건강점검함으로써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