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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찾아가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무료검진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난 25()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서귀포의료원에서자기혈관 숫자알기건강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오전 9시부터 실시되어 약 30명에게 실시된 이번 무료검진은 등록교육 센터 및 서귀포의료원 간호사들이 함께 시민들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을 하였고 코로나19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건강관리수첩을 활용하여 맞춤형 1:1 상담이 제공되었고 당뇨병 진단 수치가 나온 시민에게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건강행태개선사업을 안내하였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이란 만30세 이상 관내 주민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분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 중 체질량 25kg/이상인 분이 3개월 후 건강 개선(체질량지수 감소, 당화혈색소 감소) 시 성공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소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한 시민(/1959년생)혈압 측정 결과 144/100mmHg인 고혈압 진단 수치로 측정되어 앞으로 자주 먹던 술을 줄이고 싱겁게 먹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의료원 연계 무료검진은 추후 6, 9, 12월에도 실시될 예정이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760-6033, 6060)에서도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는 시민들에게 상담 및 측정을 위해 상시 문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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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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