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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웹툰캠퍼스, 매달‘만화가 있는 날’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제주웹툰캠퍼스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만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만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제주웹툰캠퍼스 특색에 맞춘 콘셉트로 만화 문화 향유를 위해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도되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만화웹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크게 호응을 얻은 ‘만화가 있는 날’은 올해부터 정규 행사로 편성되어 매달 지역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웹툰창작체험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3월 프로그램인 ‘웹툰첫걸음’ 온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 웹툰작가와의 만남 ▲ 인스타툰 원데이 클래스 ▲ 캐리커처 그리기 ▲ 웹툰 원작 영화 상영회 등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만화웹툰 창작 및 관심 인구의 확대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만화웹툰 관심 고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3월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 또는 제주웹툰캠퍼스(http://webtoonjej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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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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