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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연 서포터즈 운영,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이달 23일부터 금연 서포터즈와 함께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금연절주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달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홍동 및 대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금연서포터즈를 결성하였다.


금연서포터즈는 서귀포보건소 금연지도원와 함께 야간 PC, 해수욕장 개장 시 등 금연구역 시설 점검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 지도, 어깨띠를 활용한 금연절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한다.

금연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금연구역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게 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금연 홍보로 금연 분위기 자율적 확산을 기대해본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19 시대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사회의 주민 자발적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담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연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금연담당자(760-6043)에게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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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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