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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장애인 자조모임 「너나들이」 운영,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보건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3월 자조모임 너나들이를 지난 17일 운영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등록장애인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간호사와 영양사와 함께 혈압·혈당을 체크하고, 올바른 식사관리 5대 원칙인 표준체중 유지 , 저염식사 , 충분한 섬유소 섭취 , 알코올 섭취 주의 , 지방 섭취 제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영양관리 교육이 제공되었고, 들기 강사를 초빙하여 소품 등을 만들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자조모임에 참여하셨다는 한 시민은직접 색을 입힌 냄비받침을 보니 이제서야 봄이 왔다는 게 실감 난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조모임은 월 1회 진행되며 이번 모임은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의 소모임으로 이루어졌고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너나들이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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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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