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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제주후원회 고관 사무총장, 자립지원금 후원

지난 10()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고관 사무총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을 방문해 아동 자립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NH나눔리더상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받은 100만원의 상금과 개인 사비 100만원을 더해 마련하였다. ‘NH나눔리더상은 농협 임직원중 자원봉사와 기부에 앞장선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자립연령이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의 자립지원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관 사무총장은 세상에 첫발을 내딛은 아이들을 응원해주고 싶었다며 후원 동기를 밝혔다. 덧붙여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 주고 싶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눔의지를 전했다.

 

제주축협 연삼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관 후원자는 1997년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22년째 꾸준히 아이들을 돕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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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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