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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됐다. 어린이 보호 문화 정착에 관련된 표어가 들어간 피켓을 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다음 챌린지 주자를 지목해 캠페인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김정학 사장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다음 대상자로 제주 안전 실천 연합회 조승철 대표, 제주 로지스틱스 강성구 대표, CJ 대한통운 P&D양천규 본부장을 지목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성숙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나가 ESG 공기업으로 도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지역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게 공부방을 제공하고,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희망의 직업 체험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추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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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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